사회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대형 상가 주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 부착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납부 상담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빈 기자 ybcnews@ybcnews.co.kr 김유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5 (월)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