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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백동 소재 해당 시설 전경. 평택시는 계산대 미사용과 타 건물 계산 안내, 고객 동선 유도 등을 근거로 무단용도변경을 적발했다. 사진=장천식 기자
평택시 죽백동 소재 한 대형 소매시설. 겉으로 보기에는 별도의 두 개 매장이 나란히 운영되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한 건물에서 상품을 고른 고객이 다른 건물 계산대로 이동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 현장에는 고객을 다른 건물 계산대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며, 두 건물 사이 공간에는 천막과 가림막, 적재물 등이 놓여 있었다. 우측 건물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좌측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이 구성돼 있었다.

두 건물 사이 중앙 연결부. 천막과 적재물 등이 설치된 가운데 고객 동선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장천식 기자
이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해 평택시는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가 공개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각각 998.4㎡와 825.6㎡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상 각각 독립된 용도와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게 된다. 평택시는 별도로 허가받은 두 건물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은 허가받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허가받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의 시설처럼 운영할 경우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평택시 조사자료에는 한 건물 계산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건물 계산대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건물 간 고객 동선 유도 정황 등이 기록돼 있다.

평택시가 공개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자료. 시는 계산대 미사용, 타 건물 계산 안내 표지판, 고객 동선 유도 등을 근거로 무단용도변경을 적발했다.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025년 해당 시설에 대해 무단용도변경과 무단증축 등을 적발한 뒤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며 행정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나 2026년 다시 실시된 현장조사에서도 무단용도변경이 확인돼 재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제로는 하나의 시설처럼 운영할 경우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매장 관계자는 본지 취재 당시 계산대 운영 및 동선 유도와 관련해 "계산대가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5년 적발과 원상복구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확인되면서 현행 행정지도와 시정명령만으로는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천식 기자 pssite316@hanmail.net 장천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5 (월)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