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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이번 분기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수정해야 한다.
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재 기자 gado333@naver.com 이성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편집 : 2026.06.13 (토) 21:02




